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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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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요.... 원칙대로 따지자면 끝이없지만.... 그래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약기간 종료 전에 나가라는건 계약위반이기때문에,
이럴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굽신거려야 하는겁니다.
임차인이 나가줘야 임대인도 집을 파는건데, 임차인이 버티면 임대인도 멘붕이 오져.
임차인이 버티는것도 계약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머라할 입장도 안되는거구요.
그래서 이럴땐 임차인이 새집알아보는 복비를 임대인이 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전세같은경우 열에 아홉은 이렇게 해요)
암튼 합의하에 나가주기로 했다면 좋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안주느니 머니 하고 헛소리하는거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 큰맘먹고 인실좃 하실거 아니라면 아쉬운대로 달래서 푸는수밖에 없겠네요...
새로 이사갈 집쪽에 사정을 이야기 한다던가 해서요.
혹시라도 보증금 안돌려주면 버티세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말고.
임대인이 더 돌아번지는 상황 생깁니다.
근데 법정가면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몇일날 나가기로 했다고 구두로 협의가 끝났다는 빌미를 주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런게 있음 불리해지거든요...
아... 너무 뭐같은 경우라 저도 흥분해서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썼네요...가끔 진행상황 댓 계속 남기시면 추가의견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