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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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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영상보고 화가나서 적은거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여기서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하기 보단..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일때 그걸 감안해주는 우리나라의 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진 아직 모르지만..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의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런 불미스런 사고를 사전에 조금이나마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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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心神微弱]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뜻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