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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0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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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게 비방이나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닐지어도 사실관계를 밝혀낼수 없는 경우(증거물소멸 등)에는 본인이 불리합니다.
설령 제가 옳은 이야기를 했어도 일부를 밝혀낼 수 없다면 그거부터 이미 기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억에 의거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곤 하는데 그도 엄청 애매하구요.
일단은 저 해당 증거물 부터 잘 보관하시고 고객센터에 먼저 의뢰하심이 좋겠네요.
그 이후에 작성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당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글은 삭제하심이 좋을 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