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휴대폰 사용 법령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동중에서도 신고용 촬영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스크랩용 저도 스크랩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