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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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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2019-02-07 12:01:42 5
[새창]
절대자님이 좀 쪼잔하시군요...
463 2019-02-07 01:48:00 16
3대 독자 조작 기레기 Ver 4.0 [새창]
2019/02/06 19:56:46
이번엔 외할머니를 모셔왔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차례를 따로 지냈대! 사돈 제사에 참견하는 외할머니!! ㅋㅋㅋㅋㅋ
462 2019-02-05 17:34:35 1
조선시대 모자 이름 [새창]
2019/02/05 13:37:18
봄처녀가 쓰는 하얀구름 너울쓰는 그 너울이 의태어가 아니고 모자 이름인 것을 입춘 다음날에 알게 되다니!
461 2019-02-04 11:50:43 2
영화 오프닝 레전드 [새창]
2019/02/03 20:10:24
벌집으로 착각한 벌도 있었답니다.
범블비라던가...
458 2019-01-22 14:40:32 1
포테토칩이 비싼 이유 [새창]
2019/01/22 07:35:43
자기 글이라도 넘 일찍나오면 부담돼요..
457 2019-01-22 09:45:33 0
부부 자전거 세계여행을 끝낸 백수의 삶. [새창]
2019/01/21 21:35:34
호랑이 성!
사슴 동상!
456 2019-01-21 22:54:15 2
후방주의) 배우들 몸매 [새창]
2019/01/21 22:49:40
몇 번째 처자인가요?
455 2019-01-21 22:53:00 2
대한민국 조형물 사업의 비리에대해 알아보자 [새창]
2019/01/21 22:22:32
자료가 풍성해지면 그만큼 활발해지고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명랑사회가 앞당겨지겠죠! 두 분 화이팅!
454 2019-01-19 18:03:09 7
언니따라헬스장에간동생 [새창]
2019/01/19 13:04:33
1 그래!!! 이런 것만 올리라구, 이 양반아....ㅋㅋ
453 2019-01-17 17:09:44 9
헌팅포차에 돼지는 왜 오는 거냐 짜증나게.jpg [새창]
2019/01/17 10:55:20
자세한 얘기가 궁금해요!
452 2019-01-15 15:22:52 67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jpg [새창]
2019/01/15 14:46:38
네. 근데 임대차 계약하는 날, 근저당 설정도 동시에 했다는게 문제죠, 집주인이. 설정이 불가피했다면, 날짜를 하루 정도 차이를 두면 되는데, 같은날 진행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볼 수있죠.. 세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알 수가 없는 사안이고, 정황상 임대차 계약 먼저 마치고, 근저당 설정했을 개연성이 크죠. 설정을 먼저 했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할 때 통지를 해야하죠. 왜? 근저당설정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새로이 발생했다면, 계약 자체에 대해 재고할 일이니까요..
451 2019-01-15 15:15:06 73
전입신고날 근저당 건 집주인.jpg [새창]
2019/01/15 14:46:38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따라 책임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매한 사실을 중개사가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공제나 보험적용이 어려울 듯.
억울한 면이 있지만,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서, 채권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물권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대전제보다 문제인 것은, 임대차계약일과 같은 날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검찰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법률행위를 두 가지나 당일에 동시처리하면서, 중요사항을 통지하지 않는다? 통지의무는 없지만 중대한 사안은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불기소처분이면, 앞으로 임대와 동시에 저당권설정해서 여차하면 보증금 떼어먹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취지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고의가 보이는데, 좀 안타깝네요..
450 2019-01-13 17:26:22 2
아기 돌보는게 귀찮았던 공돌이 아빠 [새창]
2019/01/11 07:44:16
이런거 좋다구요!
언니 눈동자도 검은거 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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