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2012-08-04 01:33:25
0
글쓴 분 말씀대로...
지금 상황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500까지(서울 지역) 우선 변제받지만 경매가격의 1/2 한도 이내에서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으시면 원래 배당 받는 순서대로 (경매비용/소액보증금/세금/근저당(담보)/나머지 보증금/일반채권...)
배당이 될껍니다.
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글쓴분(명의인)주민등록초본/ 토지및건물 대장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