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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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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개헌됐는지도 모르는 글이네요.
이런거 퍼오시기 전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한번 하시지...
그리고 대통령의 군 장성에 대한 인사권은 고유권한입니다.
이에대해 북한의 요구때문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비판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네요.
적어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사건에서 경계에 실패하고 전투에서 패배한 함장과 그 상관들은 승진하는것만큼 이상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2002년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의 답변내용입니다.
'해군 장성의 인사는 소장의 경우 매년 진급 후 함대사령관으로 보직되며 함대사령관 임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함대사령관 임기 만료 후에 해군본부 또는 합참의 부장급으로 보직되나 인사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참모총장 특별보좌관 등 임시보직으로 대기 후 보직하고 있으며 박 제독의 경우 2함대사령관 보직만료 후 참모총장 특별보좌관을 거쳐서 해군본부의 핵심보직인 군수참모부장을 마치고 금년 1월 16일 자부터 정보작전참모부장 직책에 보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보직상 좌천당한것도 아니고 중장진급 심사의 경우 당시 중장 자리가 3개 났었고 후보자는 5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된것이 신동아에서 박정성씨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이 좌천당하고 중장진급에 실패한건 북한의 요구때문이라고 박정성씨의 근거 없는 언플때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영무제독은 연평해전에서 충무무공훈장을 받고 노무현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