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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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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issue.jsp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경우 제3자 계약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제3자 계약이전이 성사되더라도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이전이란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인허가취소·해산·파산의 경우(2종 보험사고)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해산,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