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
2015-06-04 18:03:53
0
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