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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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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상권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반인의 사진이 도촬되었고
해당 사진안에 초상 당사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게 초상권이고 이건 그냥 권리일 뿐이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로 분류하자면 사람의 성명 및 초상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저작권과는 별개로 당사자는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예로 이 해당 게시물에 사진 게재를 제지할 수는 잇지만 저작권법 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비례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선고 95카합3438 판결)
게시물 게재에 대한 삭제 요청은 해당당사자만이 요청하는게 맞고
그것도 게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았을 때나 가능한게 일반인에 대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초상권의 침해를 받앗다는 것은 이 권리를 무력화 시키고 다른 의도로 훼손 시켰을때 하는 말입니다.
저기 계신 해녀분께서 간츠라는 만화로 나를 비하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글을 내리고 사과를 해라
라고 한다면 가능한데요.... 내가 해녀라는 이유로 비하를 받고 잇다고 먼저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게 무슨 만환데 그러냐 라고 물어보고 아 그러냐 하고 그냥 넘기실지....
지인분들 계시다면 좀 직접 전달 좀 해주세요. 저기 해녀 비하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깐
비유와 비하가 같은 말이었던가............................. 산으로 갔으면 내려오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