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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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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3주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그 후 일어난 증상과 급격한 건강의 악화가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사실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전문인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또 명백한 의료과실(예를 들면 환자의 상태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 간호사 등 보조자의 과실이 없는 이상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면 무료법률공단에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