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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2017-03-15 16:58: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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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부사관이죠..
16732 2017-03-15 16:25: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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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전 국방세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16731 2017-03-15 16:2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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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곰곰히 생각해보니 병역을이행한 여성에게 부과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돈받고 직장생활하고 세금을 낸다.
16730 2017-03-15 16:17: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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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누가 들으면 제가 법을 이미 만든줄 알겠네요.
16729 2017-03-15 16:1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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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상관이 없는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는거죠.
16728 2017-03-15 16:1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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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법 제정도 된게 아닌데 너무 앞서나가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16727 2017-03-15 16:1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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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그건 하게되면 시행령쪽에서 예외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6725 2017-03-15 16:10: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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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부사관 장교는 선택해서 간거죠.
납부하게 되면 군인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16724 2017-03-15 16:09: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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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위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여성은 병역은 이행했어도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723 2017-03-15 16:08: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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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지원에 의한 병역은 병역의무자로 분류하지 않고 병역복무자로 분류합니다.
16722 2017-03-15 16:02: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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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병역법에 의해서 여성에겐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6721 2017-03-15 15:59: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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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병역은 이행하더라도 의무는 없습니다.
16720 2017-03-15 15:57: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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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여성에겐 병역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16719 2017-03-15 15:56: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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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47:29
남성은 직업군인이라 할지라도 안 한다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성은 선택권이 있죠 안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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