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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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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횡단보도 사고라서 과실이 무조건 잡힙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감속도 하지 않았네요
물론 가해차량에게는 맞은편 차량 때문에 아이가 안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기사에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이 한줄 적혀있네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되면 일단 멈춰야"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욕먹고 있지만
해당 사고는 명백히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적용된 사례는 아닌듯 싶습니다
민식이법 뿐만아니라 이번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에 대한 법률도 강화됐죠?
법들이 보행자 우선으로 바뀌고 있는만큼 억울해하기보단 운전습관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