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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0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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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기사 중에-------
◇'단순 소지' 행위 단속 범위는 =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컴퓨터나 USB, CD, DVD 등에 보관하기만 해도 '소지'행위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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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분이 있는데
확인 후 바로 삭제 했는지 경찰이 어떻게 아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냥 저는 안받아야겠네요.... 혹시 관련해서 집으로 소장 날라오면 가족들을 앞으로 어찌봐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