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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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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도 달았지만 합의금을 챙긴다는 표현이 조금 와전이 되었네요. 저는 물어줄 합의금에 보탠다는 어투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부 하던 도중에 살인등 다른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강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설이 다수설이라 하여서 조금 생각이 드네요
댓글분 께서 달아주신 시간, 장소에 의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소홀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례를 기다려 봐야 할것같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