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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0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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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빨을 까는지 아니면 선량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적절한 요소 같은데요. 가게 열고 닫는 건 구청과 매우 친근해져야 합니다. 왜냐? 열고 닫고, 확장하고 하는 데에 다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저 아저씨가 말한대로라면 테이크아웃 커피점 폐업신고를 한 뒤, 식당 확장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저 짓을 하려면 구청 부서에서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곱창집 안에 가판대만 놔두고 쨘 하는게 아닌 이상 벽을 치고 따로 구획을 분리하였을 것이고, 그걸 없애고 테이블을 갖다놓았다면 면적이 뿔어나는 거죠.
이것만 확인하면 저 사람이 그냥 선량한 상인인지, 연예인 목에 개목걸이 채우고 한 몫 거하게 뜯는 장사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몰랐다구요? 잘 모를 리가. 가게 열면 무조건적으로 거기 관련 공무원이 몇번이고 설명을 해 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