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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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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던 도중에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시물이 있더라구. 그때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눈물이 콱 흘러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유니세프 후원을 해야겠따는 생각이 들더라구. 그래서 유니세프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딱 광고가 뜨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 들더라? 당신도 들었잖아.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고.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현실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듯 가상의 청소년도 보호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창작물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도 보호흘 해야 하는 법이지. 이 말을 왜 하냐구? 생각을 해 봐, 현실에서도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지만 가상세계에는 더한게 있어. 막 세상이 멸망하고 그러는 거 말이야. 아청법에 따르면 가상의 세계도 보호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세계멸망을 막아야 하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하다보니 광고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 아, 세계 멸망을 내가 막기 위해선 저걸 질러야겠구나. 그래서 지른거야. 다른 건 없어.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야."
약 빤 변명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걸로 등짝 스매싱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짐싸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