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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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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상에선 불법 맞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것을 막는 게 근본이긴 하지만, 요새 사행성게임들이 온라인게임의 탈을 쓰고 나오는지라 온라인게임상의 현거래까지 포괄적으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법안인데,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지 관심 없다 뒤늦게 두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이 생긴 이상 불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