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52
2017-05-25 20:55:06
7
기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게 맞는 표현입니다. 형량은 '실제로 판결받은 결과'고,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지만 일단 실행은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결과물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하는 몸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냅두고 지켜보겠다는 거죠.
집행유예라는 말이 자주 나오니 사람들이 별 거 아닌가 싶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놈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