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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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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KnighT// 인생을즐 님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을 바탕으로한 도메인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본 경우에서와 같이 도메인 선점자가 일정 양도금을 요구했고 이는 '도메인을 사용할 뜻이 없음'과 '양도금 바탕의 도메인 판매'를 내비친 것으로서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바라보는 법률에 따라 판결된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앞서 붙였던 2), 3)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보편성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