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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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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생각이 다른데..
1)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사용의 예로서 첫째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 유사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경쟁회사의 브랜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의적인 선점으로서 그 도메인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2) 만일 해당 한글도메인이 귀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광고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귀사의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의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정당한 권한자로서 도메인네임을 양수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귀사의 브랜드(타인에 의하여 한글도메인네임등록된) 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2)번 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귀사의 브랜드가 주지저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매출실적/광고/대리점현황/판매루트 등)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http://m.blog.naver.com/esterik/14710209
아무래도 양도금 관련해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