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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1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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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줒어들은 걸로 아는척은 에휴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라면, CCTV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인이 가져온걸로 그대로 반박해볼게요.
그래서 강형욱 사무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입니까?
개방된 장소이며 다수의 훈련사들과 동물들과 보호자들이 드나드는 장소인데요? .
피해망상있는사람들이 CCTV에 발작하는데, CCTV는 일반적으로 안전 그리고 사건,사고를 대비한 기록용입니다.
거기서 직원이 말했던것도 CCTV로 감시한다는 "느낌"이 있다고했지 실제 감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직원감시용이면 불법이지만 이미 해명했죠? 자세고치란건 CCTV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보고 얘기한거라고.
그거아니라도 동물위탁관리업은 2018년 CCTV설치의무화가 되서 CCTV는 당연히 설치됐어야합니다.
대법원 2007도9243판결을 보면 배임이 의심되는 직원의 메신저를 열람하는 행위에대해서 형법20조 정당방위라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결국 이유가 있다면 메신저를 봐도 된다는 소리죠.직원이 한남 소추등 모욕적인 언사를했죠?
메신저 열람할 충분한 이유가 되네요.
강형욱이 사용한 네이버웍스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있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있으며 이러한 접근권한을위해
고객사에게 이용약관을 이미 제시한상태인데다가 직원들에게 메신저 열람동의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불만있고 불안하면 사내메신저가 아니라 개인메신저를 쓰면됩니다.
관리자들이 볼수있는권한이 있는 사내메신저에 왜 욕을 써대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CCTV에 그렇게 벌벌떨것 같으면 편의점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의사들 수술실 CCTV다는것도 반대하시겠네요 그럼?
P.S 제가 일하는곳엔 이미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요즘 왠만한 규모의 회사에 CCTV가 없는곳이 없죠.
피해망상 고치고 건강해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