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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0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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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진실로 결백했기에 법정가서 발라버리자! 라는 마음가짐이었는데 변호사의 말은 좀 달랐다
입증이 안되면 털리기 딱 좋다는 것.
이부분부터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사실 그 반대입니다... 입증이 안되면 무죄,무혐의쪽으로 갑니다..
무죄인사람이 자신이 무실임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물론 하면 더 설득있겠지만) .... 고소한 원고측이 피고의 죄를 증명해야하는것이죠.
애초에 돈 몇십만원 송금과 단순한 여자 거짓말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법정공방이 일어나는데도 사실이 밟혀지지 않을정도로 법조계가 호구같아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