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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0 1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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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권리를 일반법상의 법률로 제한할수있게 헌법 26조에 그 명문을 두고 있죠. 그 헌법상 권리를 일반법상의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선거가 중요한것이고,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진도대교앞을 가로막은 경찰의 행동때문에 그럴것이라고 미리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만. 그건 경찰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중 통행권을 제한한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행사해야하듯이 그것을 사법당국과 헌법재판소, 법원의 심판을 받았어야합니다. 물론 그럴겨를이없었다는건 이해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돌아가고있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그걸 지켜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