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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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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 서로 서면-서류- 로 법리를 다투고 주장을 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주장하고 피고인 박근혜는 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반박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다가 결심에서 구형ㅡ검찰이 주장하는 형- 하면 재판관이 법리에 맞춰 위반이 있으면 무엇인지 혐의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한지 보고 선고를 하면 1차 재판이 끝나고 서로 아니다 싶으면 항소, 항고를 하고 같은 식의 고등법원2차 재판 종류후 3차 상고를 대법원에 합니다 1,2차에서 재판이 끝나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ㄹ혜는 상고까지 갈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