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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rna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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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2017-05-06 17:20:42 5
정의당 동자입니다. 실시간 문답 갑니다. [새창]
2017/05/06 17:03:14
정의당에서 대선을 제외하고 가장 우선으로 취급하는 안건이나 의제들이 뭔가요?
3330 2017-05-06 17:18:51 31
(펌)93세 항일애국지사님의 사전투표.jpg [새창]
2017/05/06 17:16:14
건강히 장수하세요
3329 2017-05-06 17:18:07 1
문재인 후보 투표독려 전화번호 이름이… [새창]
2017/05/06 17:16:20
앱 프로그램 깔아놓으신거 확인하시는게 좋겠어요 거기서 그리 잡히는거 아닌가요? 설마 폰 자체에서 잡히는건 아닐테고
3328 2017-05-06 17:15:31 0
구태토호들이 앞뒤 안가리고 공작성 폭로하는 이유 [새창]
2017/05/06 16:15:26
몽땅 스스로 책임지게 하면 됩니다. 보궐선거 다시 해야지요
3327 2017-05-06 17:13:49 1
무효표는 과연 유효한가 [새창]
2017/05/06 16:26:07
참 안타깝게도 무효의 의미는 인정되어야 옳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무효를 던졌는지 확인되는 선거가 아닌 이상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것이지요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논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무효표 던지기는 죽은 표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현실이지요 화나신 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정책을 대선 주자가 해주길 몹시도 바랍니다.
3326 2017-05-06 17:08:42 2
지금 무효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정리해본다 [새창]
2017/05/06 16:47:52
공약이 싫을 수도 있지요 투표자가 갑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갑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도 -옛다 알아서 잘해라- 이러고 주는거랑 - 여깃습니다 좀 맘에 안듭니다노력해주세요- 는 참 다르지 않겠습니까 딱히 무효하신다고 다른 후보 주신다고 뭐라 할 수 는 없지만 최소한 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 갑질은 안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갑질과 갑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멋있는 갑이 되주시면 어떨지요?
3325 2017-05-06 17:05:15 1
김홍걸 위원장 "그럼 'MB 아바타' 안철수 후보가 잡으면 MB 부활?" [새창]
2017/05/06 16:29:07
선대위 일안하나요? 진짜 왜 이럼?
3324 2017-05-06 17:02:06 6
내 맘대로 이벤트.. 파란을 만들자.ㅋㅋ [새창]
2017/05/06 16:25:14
멋있습니다. ^ ^ b 엄지척 - 당일 투표 예정자
3323 2017-05-06 16:52:07 2
지창룡 예언 이거 진짜인가? [새창]
2017/05/06 16:45:03
물들어오니 노젓는 중인거 아닐까요? 점쟁이 지긋지긋합니다.
3322 2017-05-06 16:45:52 0
홍준표 장남의 지 아버지 지지 인터뷰.. [새창]
2017/05/06 16:22:59
하............. 촛불집회
3321 2017-05-06 16:44:12 0
선거운동 문자는 그냥 램덤 발송인가요? [새창]
2017/05/06 16:40:45
아마도 그렇게 답변할 듯 합니다. 보낸 당사자에게 확인해서 알아내려해도 보통 이런 답변을 많이 하더라구요
3320 2017-05-06 16:39:52 1
사전 투표 참관인 시각장애인 [새창]
2017/05/06 16:33:09
선관위에 문의 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원래 시각장애인들은 투표할 때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지 않나요?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 아래에 법률 항목 첨부했습니다. 6항이 해당인것 같은데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8.>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⑦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목개정 2011.7.28.]
3319 2017-05-06 16:26:41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https://www.youtube.com/watch?v=n_JCkTMHr8U
3318 2017-05-06 16:22:06 0
안철수 "민주당 집권하면 친박 부활한다" [새창]
2017/05/06 16:07:33
오늘만 살고 다음은 없는건가? 친박이 왜 살아나지?
3317 2017-05-06 16:16:59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전재 갑니다. 작성자는 개표기나 선관위 관련자나 그 지인이 아니다. - 추정입니다 맞지요? 선관위의 말은 모두 맞다 더 플랜은 아니다. - 님의 전재 어느분은 뉴스도 호도다 하시는데 -저는 그 누구도 신뢰 불신없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이유없다면 불신은 전부에게 해당되어야 지요 사실 관계만 명확히 하자 더 플랜이 사기친게 맞으면 처벌 받아야 하고 증거 없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재제 받았으면 좋겠다 -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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