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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2017-05-06 16:11:24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기다려봅시다. 더 플랜은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나름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도 심각한 이야기를 장난처럼 하시것도 매우 못 마땅합니다. 답을 거절했다와 받지 못했다는 다르지요. 수신이 된건지 안된건지 확인하고 그러말해야 신뢰도 가지요? 말을 곱게 듣고 싶으면 너님도 말 곱게 하세요 다른 사람 바보취급하지 마시고 나님도 최대한 진지하게 곱게 하려고 노력중이니까
3315 2017-05-06 16:04:44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개표기 관련자신가요? 뉴스는 사실호도 작성자님 말의 신뢰도는 기기 관련자여야 사실관계가 확인가능하지 않을지요? 개표시스템의 취지요? 개표시스템에는 취지가 필요없습니다. 정확과 부정확한 미분류재검표 결과에 따른 무효표가 있을 뿐 시스템은 수단일 뿐 목적이나 취지가 필요가 없지요. 기기가 미정확하다면 방법은 수개표 후 분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동개표기는 필요가 없다 고 보여질 뿐 알고리즘이 어렵다고요? 그렇게 식별이 어렵다고 할 정도면 안쓰는게 답이지요? 쓰는 목적이 뭘까요? 어렵게 알고리즘 짜려고?
3314 2017-05-06 15:58:04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너님 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니까 너님이 어그로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넣고 차단하고 했것지요 나님도
나름 진지충이고 일단은 나님 역시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밝혀둡니다.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갑시다.
3313 2017-05-06 15:51:40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선관위 신뢰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지 않나? 선관위가 말하니 모두 사실이다? 그걸 증명하는게 우선인 것이것지 선관위가 100퍼센트 신뢰가능한 기관이라는 것만 증명하는데 시간은 쓰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게 맞는거 같음 자꾸 선관위가 아니래잖아 그러지 말고 선관위의 신뢰가능성을 가지고 오시면 님 말을 믿을 수 있을것 같으오 일단은 나도 선관위 신뢰도를 높게 보려고 노력중이니까 선관위 말이 맞다고 말할 근거를 가지고 오시길 바람 나도 믿고 싶네 선관위를 못 믿으면 정부기관 중 믿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음? 나의 신뢰를 배반하지 마시길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이고 더 플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여 근데 왜 파고 드냐고요? 반드시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일이니까 매우 중요하니까요 나님은 대선 결과보다 이게 더 중요한것 같음 개인적으로
3312 2017-05-06 15:44:32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319003&PAGE_CD=N0002&CMPT_CD=M0142

지난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에 대해, 19일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이 영화의 핵심 사안인 '미분류표'에 대한 정의와 미분류표 발생율 등의 해명이 일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의 '미분류표' 관련 해명은 그동안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제작 사업 제안서나 정보공개 자료와 배치된다.
3311 2017-05-06 15:28:08 13
숙명여대 김치사건.jpg [새창]
2017/05/06 14:51:35
선순환의 좋은 예
3310 2017-05-06 15:25:05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위는 선거법 222조부터 입니다.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쉽게 재검표 이야기 하시는 모양인데 민주당이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고 누가 재검표를 포기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지요.. 기다려 봅시다 당선자가 누가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댓글부대 알파팀이 어떻게 끌려나오는지
3309 2017-05-06 15:23:22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제222조 (선거소송) 관련판례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 (당선소송) 관련판례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관련판례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관련판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2005.8.4]
[본조제목개정 2005.8.4]
제228조 (증거조사)
①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選擧訴請)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308 2017-05-06 15:14:20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더 플랜에 대한 의문은 너님이 주장하셨으니 증명할 의무는 너님에게 있는 것이고 나야 너님이 뭘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 것인지 지둘리면 되것지요
3307 2017-05-06 15:12:56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나님은 너님에 대한 글을 알려드림 글 목적은 모르겠으나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시것지요 사실관계야 너님이 알아오시것지요
3306 2017-05-06 15:02:49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작성자가 더 플랜 문의 해본대서 기다리는대 딴지 마켓부 메일 올려놓고 답이 없어서 찾아온거죵 질문만 덜렁 답변이 없네요 더 플랜 이야기만 주야장천이니 뭐하려는 목적인지.
3305 2017-05-06 14:57:27 0
18대 대선 개표조작설 주장자들의 아이러니 [새창]
2017/05/06 14:24:52
더 플랜 문의 결과는? 물어본다고 딴지 마켓부 메일 올려놓더니 어떻게 됐남?
3304 2017-05-06 14:15:17 4
달님 꽉 안으러 [새창]
2017/05/06 13:04:19
추천드릴테니까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3303 2017-05-06 14:13:33 0
명진 스님 끝내 '제적' - 징계 이유 총무원장등 비판 [새창]
2017/05/06 13:14:06
기독교는 이해라도 하겠는데 불교계는 뭐임? (참고로 저는 타종교 비방이 아님 하.....).
3302 2017-05-06 14:11:33 0
국민당은 오늘도 똥뽈을 찹니다ㅋㅋㅋ [새창]
2017/05/06 13:39:21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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