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소리야? 하는 분은 짤의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한, 아래 링크 (20분) 참고 https://youtu.be/Uj4newDNZR4
증거를 챙기는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음.
검찰 주장대로 정교수가 동양대 PC를 갖고,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 위조에 썼다. 그것도 아님. IP기록을 보니, 정교수가 집에서 위조를 했다는 시기에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음. 검찰이 동양대 PC를 포렌식 했으면 알았을텐데, 1심 당시에는 그 시기의 IP기록은 고의로 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