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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2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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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디 "사저 부지의 매입"은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한다" 는건데,
별장으로 하지도 않을거고, 다른대로 사저로 쓰지도 못않을거라면 그냥 부동산형태로 둔다는 건데,
그럼 1.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규칙) 2.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 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등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는거구요...
2. 문재인대통령같은 경우에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대통령까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통령에서 나가기 전에 사저를 두어야 하는데,
1.이미 사저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건 박근혜씨고, (이명박씨는 잘 모름)
2.매입 후 사저를 한 것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
3. 사저를 사긴 하였으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문대통령)
진행하고 있고요,
3. 이준석씨가 말하는 것은 농지법 중 영농용지에 의한 것데,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없는 동토이고요
2. 그렇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도 매입을 한거고(영농인으로 11년 경력인건 물런)
3. 그리고 몇몇 분은 lh와 같은 얘길 하나 하는데, 이미 사저를 리모델링 하며 문대통령이 퇴임 한 후 계속 쓸 동토라 상관 없는 부동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