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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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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1살에 헤어졌고 절대 아이앞에서 부정적인단어는 꺼낸적이없으며 오히려 소송전까지도 제 의지로 아이와 피고를 전화나 영상통화를 많이했습니다.하지만 전혀 알콜중독에 치료의지가없다는것과 본인 개인소송에 같이 살고있지도않고 사건본인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도않으면서 재판에 부양할가족이있고 어린자녀가있다며저희를 이용했다는 사실을알았고 결국 소송을시작한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화해권고가떨어졌음에도 통화면접조차 성실히 하지않는사람이네요..제가 판사님앞에서 계속주장했던것은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성실하지않았던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 내가 너의아버지다하는것과같기에 아이에게 혼란만줄것이고 피고에게 사실조회들어간 병원과 진단서를보면 알콜중독과 자해증상을 보았을때 개인적인공간에서의 면접교섭은 허락할수없다 센터를이용하겠다고 다른방법을 제시했었습니딘.ㅠㅜ 저는 법무사님이 통화면접만하면된다고 하기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았던건데 답답하네요ㅠㅠㅡ그래도 답변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