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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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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한 이유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기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계속 무죄를 유지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양형도 경우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파기사유에 구속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취지로 파기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파기이유 외에 사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