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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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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진은 전부 보이지 않네요 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보관하시구요 문자 메세지 전부 보관하시고 기다리시면 그 도라이는 엿을 먹게됩니다
베란다를 방으로 사용할시 불법개조나 증측으로 인하여 작성자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다음 부터는 동의를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직 입주전이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라이가 진상 떠는것이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자나 다른것을 통하여 괴롭힘을 받으시면 해당 경찰서에 매일 전화하셔서 너무 괴로우니 빨리 해달라고 재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