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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15-12-04 11:19:45 2
현기차의 고객소통 방식 [새창]
2015/12/03 21:07:25
더케이호텔도 연구소인가요?
285 2015-12-03 16:12:31 3
[새창]
잘 못써서 다시 올려요. 내 잘 못으로 인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거면, 본인 대물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피해자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되죠.
283 2015-12-02 14:42:30 0
[새창]
2종 보통에 면허따고 바로 차 샀습니다.
아직까지 면전에 그런 말 하는 싸가지는 본 적 없네요.
282 2015-12-02 11:07:02 7
저 집왔는데 놀라서 울었어요ㅜㅜㅜㅋㅋ [새창]
2015/12/01 20:09:16

족상을 보아하니 부침개 뒤집개를 닮은 것이 세상을 뒤집을 상이로다.
281 2015-11-27 18:08:57 1
중고차 매물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1/27 17:26:29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도 성능점검표 보면 양 휠 하우스 교체인데 이정도면 엄청 큰 사고입니다.
왠만하면 사지마세요.
280 2015-11-27 17:46:21 1
중고차 매물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11/27 17:26:29
앞쪽 양 휠하우스 수리이력있는데 저라면 안삽니다.
엔진룸 전체 다 먹었는데 이걸 아는 분이 사달라고 했다구요????
엔카에 같은분이 올리신 동일 매물인데 확인해보세요.
http://www.encar.com/dc/dc_cardetailview.do?pageid=dc_carsearch&listAdvType=word&carid=18405822&wtClick_korList=007
279 2015-11-26 12:59:00 0
서른 여징어 첫차! 외제vs국산 [새창]
2015/11/25 00:57:01
중고외제차 > 새외제차 테크 타신다는 가정하에 간단히 계산해보면,
중고(2500) > 새차(5000) 기준으로 취등록세만 600~700 깨지겠네요.
딜러거래 한다고 치고 감가는 1년 기준 500정도 잡음 될 것 같구요.

어찌됐건 저라면 그냥 한방에 새차 갑니다.
어차피 중고타다가 신차간다고 신차 더 오래탈 것도 아닌데 신차 감가는 의미없으니까요.
278 2015-11-19 11:42:14 37
[새창]
아 1년전 생각이 나네요. 저도 계약 잘 못했다가 저런 집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반응 좋으면 바퀴벌레 사체들 사진과 약간의 설명을 올려드리지요.
277 2015-11-18 19:04:13 1
살짝 찍혔는데 "범퍼 갈아달라?"…내년부터 살짝 긁힌 범퍼 못바꾼다 [새창]
2015/11/18 16:40:42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 그냥 다 그렇다 치고, 저렇게 시행할거라면 보험료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276 2015-11-18 00:47:11 1
일베의 불법집회라는 선동을 부숴버릴 법적논거 [새창]
2015/11/17 22:00:56
댓글분은 조례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작성자님과 댓글분 두 분다 맞는 말씀이세요.
275 2015-11-18 00:28:46 0
무단횡단 [새창]
2015/11/17 23:45:14
미친 나라
274 2015-11-17 14:15:40 0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창]
2015/11/16 09:31:58
근로 기준법 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 661조 근로기간이 유기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660조 근로기간이 무기인 경우는 1개월 혹은 1임금지급기 이후 발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인 근로자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법령상의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32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안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과 관련한 벌칙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73 2015-11-16 20:42:04 1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7:13:09
다 목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네요.
아주 간단한건데 조례보다 상위법인 집시법을 근거로 조례를 들어 불허(사실상 허가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조례 어디에도 시위가 금지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272 2015-11-16 20:35:48 4
가짜 보수들이 주장하는 폭력 불법 집회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창]
2015/11/16 17:13:09
판결문 수차례 정독했습니다. 판결문 상에서 마지막에 있는 반대의견 2건만 부각되도록 정리하셨네요.
판결문 원문 상에서 위헌 내용의 주요근거는 수일간의 차벽설치가 주가 아니라 경찰법 상의 수권조항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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