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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2 2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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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아니시라는 분들은 술집이나 카페같은데서 떨궈진 지갑있으면 걍 주워가세요.
고소미 당해서 인실좆 당해봐야 아 이게 절도였구나 할듯...
점유물이탈은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에 해당되는거고 (버스, 지하철은 관리자가 떨궈진 물건을 상시로 관리하기 어렵기때문에 공공의 장소로 보여져서 분실문 습득시 고소당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입니다.) 관리자 있는 건물에서 떨군거는 주워서 돌려줄 맘 없으면 분실자가 고소하면 바로 형사처벌 갑니다.
얼마전에 비싼 목걸이 잃어버려서 관련 법항목 찾아봤었는데 CCTV 걸리면 빼도밖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