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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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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시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분은 왕따의 위치(물리적 폭력, 협박)에 있지않았어요.
제 입장을 정리해드리자면.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당연히 확인해야죠!
고소인이 사기꾼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의 증언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 증거는 얼마나 인정 될수 있으며 해당 증거 증언으로 정말 이런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하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말 유죄라고 할수 있는가도 같이 판단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