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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1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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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남시장을 쓰지 않을 사람이 상품권에 의해 성남상점을 쓰게하는것이 성남시가 상품권으로 노리는 경제효과'라고 주장하신 것과는 포인트가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상 목적은 누가 쓰던 상관없이 지역경제만 활성화 되면 되니까요. 주장하신 것 처럼 성남시민의 성남시장 구매율 향상이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