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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2015-04-20 04:08:22 0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사건 유가족분들은어찌됬나요 [새창]
2015/04/20 03:14:57
오고21임/위에서 환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행자보험으로 1억이랑 성금으로 3억,
나머지도 정부에서 미리 주고 나중에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겁니다.
나머지도 위자료 1억에 일실수익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구요.
13424 2015-04-20 03:59:08 0
[새창]
웃음짓는자/다른 건 몰라도 2번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루액 뿌리는게 문제 행위라는 것과는 별개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04181719511&code=940100

가스발사총에 대한 법률이라 이건 해당 안 되는게 맞아요;

최루액이든 가스총이든 얼굴에 직접분사 하지 말라고 분명 적혀있습니다.
->최루액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사실이 아닌 거로 그러면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13422 2015-04-20 03:50:41 0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사건 유가족분들은어찌됬나요 [새창]
2015/04/20 03:14:57
기본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은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환화님이 말씀해주셨네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세월호 보상금은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구요.
13421 2015-04-20 03:43:12 0
[새창]
저거 믿고 함부로 뭐라하면 곤란 할 것 같더군요...
13420 2015-04-20 03:40:19 0
[새창]
저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법률이 저랬어요.

다만 첫짤은 이야기가 좀 다른게 시위대의 다수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절도, 폭력을 휘두르는 거면 모를까
소수가 그러는 거면 이야기가 다르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04181719511&code=940100

최루액은 엠네스티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했네요
13419 2015-04-20 01:32:47 0
최루액 법률에 관한 걸 보고 있는데.. [새창]
2015/04/20 00:36:0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3418 2015-04-20 00:49:03 0
볼 때마다 빵터지는 하치만의 궤변 ㅋ [새창]
2015/04/20 00:21:28
이건 궤변이라기 보단 말만 좀 다르게 한 거지 틀린 말이 아닌데..
13417 2015-04-20 00:41:33 167
미국이면 시위자들벌써총쐈다 [새창]
2015/04/20 00:37:50
워터 게이트로 물러난 대통령도 있죠
13416 2015-04-20 00:21:18 0
하야테처럼의 메인히로인도 상당한 공기인듯 [새창]
2015/04/20 00:14:43
나중에가면 다시 부각시켜줍니다.
13415 2015-04-19 21:40:53 0
4월 18일날 광화문 정리 [새창]
2015/04/19 14:33:33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3414 2015-04-19 21:40:32 0
차벽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새창]
2015/04/19 20:55:34
그렇군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3413 2015-04-19 21:19:44 0
차벽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새창]
2015/04/19 20:55:34
1/일단 필요에 따라 풀긴 풀었다는 건가요?
13412 2015-04-19 21:14:42 1
4월 18일날 광화문 정리 [새창]
2015/04/19 14:33:33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요

저도 확실히 알고싶어 이러는 거라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13411 2015-04-19 20:44:13 2
4월 18일날 광화문 정리 [새창]
2015/04/19 14:33:33
질문이 하나 있는데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mainseq=109&seq=2&list_type=05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바, 서울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필요성이 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통제한 것은 침해를 최소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번 세월호 추모행사에서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통제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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