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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_박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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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2023-01-23 12:41:58 0
약혐) 광견병 걸린 라쿤을 보고 도망가는 미국인.mp4 [새창]
2023/01/22 21:02:55
저건 tremor가 아니고 convulsion/clonic seizure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증상의 유무, 또는 rabies prevalence와 상관없이 무조건 접촉을 피하는게 안전하죠.
598 2023-01-13 17:03:20 0
서양 여성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썰 [새창]
2023/01/13 13:41:42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게 남들 뒷담화 까는거..
596 2023-01-09 18:28:00 1
전문가 vs ㅈ문가 [새창]
2023/01/09 14:56:03


591 2023-01-01 19:00:05 7
미국 폭설 난리중에 생긴 영화같은 스토리.jpg [새창]
2023/01/01 15:31:03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소배출의 영향보다 해외여행이나 불필요한 소비에 관심을 두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해 지더군요
590 2022-12-31 17:06:20 2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새창]
2022/12/30 11:02:41
"여전히 자동차 급발진이나 의료사고는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가 무결함을 검증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모든 판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윗 생각이 틀린 생각이란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588 2022-12-26 15:05:45 8
고깃집 알바가 정리한 직무별 특징 [새창]
2022/12/25 14:58:09
일반화의 오류
587 2022-12-25 19:29:31 0
결혼지옥 재혼가정 오은영 공식 입장문.jpg [새창]
2022/12/24 17:52:45
얼그레이스콘님의 댓글은 위험한 댓글입니다.

보호전문기관의 목적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만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시스템이 완벽히 작동되고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가정 복귀 이후에 일어날 추가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신고의 의무는 법입니다. 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신고의 의무를 저버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학대신고 이후에도 사고를 막지못한 사건들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아동보호시스템으로 인하여 한 명의 아이라도 보호할수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의 의무를 저버리는것이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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