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
2022-12-25 19:29:31
0
얼그레이스콘님의 댓글은 위험한 댓글입니다.
보호전문기관의 목적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동을 분리했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만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시스템이 완벽히 작동되고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가정 복귀 이후에 일어날 추가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신고의 의무는 법입니다. 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개인의 판단으로 신고의 의무를 저버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학대신고 이후에도 사고를 막지못한 사건들이 있었던건 사실이지만 아동보호시스템으로 인하여 한 명의 아이라도 보호할수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의 의무를 저버리는것이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