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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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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나 모바일 게임 스크린샷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애니 사진 등등 저작권 확인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확인이고 뭐고 그냥 애니나 게임 제작사가 출판/공표하면 자기네한테 저작권이 있는겁니다.
회사측에서 뭐 맘대로 써도 된다라고 공표를 한다면 맘대로 써도 되지만 돈들여서 만들어놓은걸 누가 공짜로 풀겠습니까.
2) 아, 혹시 제가 애니를 직접 스크린샷해서 올리는 건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건가요??
2차 저작물 및 편집물에 대해서는 2차 저작자나 편집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원 저작자에게 사용 동의를 받은 상태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팔다가 도둑맞으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현재 정식 출판물이 아닌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오는 리뷰는 거의다 불법이라 보시면 되구요. 하지만 저작권을 가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거 일일이 찾아서 내리게 만드는것도 인력/시간/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광고 효과도 있으니 눈감아 주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광고해 주는데 저작권법좀 어기면 어때 라는 마인드는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