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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2015-04-06 22:26:46 0
이거 어느나라 국기인가요? [새창]
2015/04/06 22:24:23
크로아티아
2449 2015-04-06 11:36:47 3
저기 궁금한거있는대 부탁드려요ㅜㅜ(19) [새창]
2015/04/06 10:52:43
실제로 거기가 늘어나는건 아니고 그냥 아랫배랑 좀더 아래쪽 살 빠져서 살속에 파묻힌 부분이 줄어드니 길어보이는거죠
2448 2015-04-06 00:40:57 1
갑자기 보고싶은 웃긴 글이 있는데요! 일본인가? 대학생 과제관련.. [새창]
2015/04/06 00:04:06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89581
2447 2015-04-05 16:43:41 0
과게에 고등수학 문제 질문해도되나요? [새창]
2015/04/05 16:24:40
질문하셔도 됩니다만...
먼저 과게공지부터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글 올리시면 됩니다.
2446 2015-04-05 12:23:05 9
유전적 다양성은 자손을 강하게 만듭니다 [새창]
2015/04/05 11:45:44
음... 진지먹어 죄송합니다만
실제 자연에선
섞으면 강해진다가 아니라 섞으면 약한넘부터 강한넘까지 다양하게 나올수 있다, 근데 약한넘은 다 죽고 강한넘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강한넘끼리 또 섞어서...(반복)
물론 여기서 강하다라는건 힘이 쎄다는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하다는거지만요.
2445 2015-04-04 22:32:15 1
월세 2년 계약한 게 지난 후에 자동 2년 연장인가요? [새창]
2015/04/04 21:26:3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444 2015-04-03 22:10:47 0
월세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4/03 19:25:29
돈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중간에 받든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했으면(임대인, 임차인이 다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도장찍었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2443 2015-04-03 20:29:56 0
Million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4/03 20:10:56
8억, 6백만
2442 2015-04-03 20:27:58 0
월세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4/03 19:25:29
마지막에 돈 내고 나가는거면 후불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그럼 맨 첨에 들어갈때 1월 5일에 돈 안내고 2월 5일부터 돈 내야 맞는건데요.
2441 2015-04-03 19:46:02 0
월세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5/04/03 19:25:29
5일이 늦긴 하지만 어쨋든 선불인거네요.
그럼 마지막 12월 5일에 돈 내고 12월 31일까지 살고 나가면 계산 끝 아닌가요.
2440 2015-04-03 11:15:12 1
[새창]
진짜 도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딴사람이 자기꺼 하는데 본인인증 핸드폰 번호 입력 오타나서 온거일수도 있구요
2439 2015-03-30 22:44:57 2
허얼 이 기사 에이즈 치료가능하다는거 사실인가요? [새창]
2015/03/30 22:21:44
ㅋㅋㅋㅋㅋ
링크 인터뷰 동영상을 보세요.
제목 : 인텔 어쩌구 과학 대회에서 우승한 소년 인터뷰
- 오 너 대단해. 상금이 15만달러나 되네. 발견한게 뭐니?
> DNA 돌연변이 어쩌구 저쩌구...
-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수 있을까?
> 감기나 HIV같은거 치료에 응용될 수도 있고.....
- 너 피아노도 잘친다면서?
> ㅇㅇ 내 취미생활임.

근데 기사 제목은 에이즈 치료가능
2438 2015-03-30 21:27:15 1
군대 자대배치 받아도 편지 받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나요 ? [새창]
2015/03/30 21:01:48
제가 있던 부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편물은 사단에서 일괄 수령합니다.
이걸 각 연대로 분배하고
또 연대에서 대대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대대에서 중대로.
우체국에서 사단가는거야 보통 우편물과 같이 하루인데...
문제는 사단에서 연대, 연대에서 대대입니다. 이건 부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차랑으로 일괄 운반하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대대까지오면 거기서야 중대들이랑 같은 부대니까 그냥 바로 전달입니다.
2437 2015-03-30 19:57:56 1
[새창]
@gg.go.kr가 경기도청 이메일 주소 맞구요.
유민호라는 분도 계신분 맞고, 전화번호도 맞네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지 설문조사 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느냐 묻는겁니다.
동의하면 전화와서 설문조사 할거고 동의 안하면 전화 안오구요. 그거밖에 없을거에요.
2436 2015-03-30 18:08:15 0
[새창]
동족방뇨(凍足放尿) : 언 발에 오줌누기
고식지계(姑息之計) : 당장의 편한 것만을 택하는 일시적이며 임시변통의 계책을 이르는 말
하석상대(下石上臺) : 아랫돌 괴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을 이르는 말.
임시방편(臨時方便) :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춰 처리함. ---임시변통과 같은 말
궁여지책(窮餘之策) : 막다른 골목에서 그 국면(局面)을 타개하려고 생각다 못해 짜낸 꾀
미봉책(彌縫策) :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docId=166728809&qb=7Ja4IOuwnOyXkCDsmKTspIwg64iE6ri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eCfcwoRR0Vsstx6u8osssssssR-379910&sid=odZrdHj/NDugekdeCBOtd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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