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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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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전문가이므로 틀릴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566&efYd=20131129#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15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결제 후 3일 이내에 사유를 알리고 환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자쪽에서 사유를 알려준게 아니라 거래취소 문자만 받은거라면 위법입니다만... 이정도 건수로 민사소송하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