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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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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2014-01-06 17:27:51 0
[새창]
was / were
1264 2014-01-06 16:26:01 0
TV광고 다국어 끝말잇기 아시나요? [새창]
2014/01/06 1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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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번역기 내장어플
1263 2014-01-06 15:26:09 1
콜로세움이 무슨 뜻인가요? [새창]
2014/01/06 15:04:01


1262 2014-01-06 15:05:19 0
[새창]
보통 예비소집이면 다음 일정에 대해 알려주거나 숙제를 내주는 정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숙사 같은거 신청을 받거나 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거같네요.(보통 그럴경우 사전 공지가 있었겠죠.)

같은 학교 들어가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전해들어도 되고 혹시 모르니 윗분 말씀대로 학교 행정실 같은곳에 전화 걸어서 사정이 있어서 예비소집에 못갈거같은데 공지사항 같은 것들 알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될거에요.
본인이 하시기 힘드실거같으면 부모님께 부탁드려보시구요.
1261 2014-01-05 19:10:00 0
[새창]
귀신을 보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일단 귀신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1260 2014-01-05 18:42:53 0
라면 끓이다가 궁금한 점 [새창]
2014/01/05 18:33:10
1 발화점이면 자연적으로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 아닌가요? 여기서 나오기엔 뭔가 좀 이상한데요...
1259 2014-01-04 17:39:34 0
[새창]
과사 혹은 장학처에 알아보셔야 할거에요
1258 2014-01-04 11:02:44 0
[새창]
카레는 밥 비벼먹는건데요....
닭고기 살코기 부분만 발라내서 잘게 썰어서 넣고
뼈부분은 따로 육수내서 나중에 국물로 넣는데요....
1257 2014-01-04 10:04:40 0
[새창]
attractive
1256 2014-01-04 10:03:38 0
컴퓨터로 대량으로 주소록을 작성해서 맛폰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새창]
2014/01/04 09:30:34
컴에서 엑셀로 파일 작성 후 "네X버 주소록" 앱을 통해서 폰으로 옮기는게 가능합니다.
1255 2014-01-03 20:04:11 0
누구 명쾌하게 확실한 답 알려주실분 계신가요ㅠ [새창]
2014/01/03 18:59:46
조금 비합리적일수도 있지만 법률상으로 제한된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0항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서 라. 에서 말하는 장치에 관하여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괜찮지만 목숨....을 위해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54 2014-01-03 19:38:54 0
드라이 아이스가 기화할때 액체상태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4/01/03 19:30:59

1253 2014-01-03 18:36:55 1
징역 [새창]
2014/01/03 17:34:52
참작이 되어 형이 줄어들수는 있어도 살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위법성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만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제310조) 등이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急迫不當)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加害行爲)를 말한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한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正當防衛)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商)하게 하여도 살인죄(殺人罪)(형법 제250조)나 상해죄(傷害罪)(제257조)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조각사유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급박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박(急迫)이라 함은 현재라는 의미이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침해는 실해(實害) 뿐만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로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한다. 이것은 급박피난(急迫避難)과 달라서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방위행위가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은 법의목적이 정당한 법익보호에 있는 이상 법규범의 본질상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법규범본질설).

네이버 사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입니다.
1252 2014-01-03 18:17:11 0
이렇게 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ㅇㅇ? [새창]
2014/01/03 17:26:52

지구 자전이면 대충 이런식으로 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1251 2014-01-03 13:35:51 0
원의 단면적 질문드려요 ㅜㅜㅜ급합니다 [새창]
2014/01/03 13:01:01
반쪽을 구해서 *2 하는걸로...
반지름 - 높이 = 0.3931
cosA = 0.3931/1.6969 = 0.231658 이니까 A는 1.337015rad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 1.337015/2pi = 1.6969^2 * 1.337015 / 2 = 1.924947
삼각형의 넓이는 0.3931 * 1.6969*sinA / 2 = 0.324453
그러므로 빗금친 넓이는 (1.924947-0.324453) * 2 = 3.2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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