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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2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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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해 뭔가를 먹여줄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1. 불법주차 관련은 경찰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합니다.(교통위반 신고는 경찰서에서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고 불법주정차나 버스차선 위반은 구청에서 딱지 날라오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아무리 사유지에 딴사람 차가 있더라도 그 차는 그 사람의 재산이므로 파손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3. 견인을 하려고 해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쉽지가 않고 그 사람이 사유지인지 몰랐다는 등으로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외부차량 주차금지, 무단주차시 견인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등의 경고 문구를 붙여놓습니다.
무단주차 발생시 직접 차를 건들이면 안되고 나가지 못하게 다른 차로 막아놓던가 입구에 쇠사슬을 쳐놓던가 합니다.
무허가 유료주차장 운영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돈 생각은 마시고... 불법주차 차량을 가장 빡치게 만드는건 제때 차를 못빼게 하는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