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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0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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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돈버신 방법:
3천만원으로 경매 낙찰 후 명도 후 집고쳐서 전세 5천 내놓음
전세금 5천으로 경매 낙찰 후 명도 후 더 비싼집 전세로 내놓음
이런식으로 반복하여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11채 소유중이고 오피스텔 일부 월세 받고 계시고 나머진 전세 플러스 피 투자를 진행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세입자가 계속 구해지면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수요가 줄어 다음 세입자가 못구해지거나 전세금 하락기가 오면 보증금을 못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마 반감을 산 부분은 보유세는 얼마 안하고 팔았을 때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면 사실상 세금이 별로 안된다는 점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로 재산을 불리셨고 거주목적 없는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아닐까요? 일부러 소액물건에만 투자하셨다 하셨고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하실 예정이시랍니다. 현정부에서 적폐로 찍은 11주택자이기에 그만큼 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불리신 재산이니만큼 직장에서 그로 인한 피해는 없으셔야할텐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