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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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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중 일부를 보자면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중 3번에 해당하는 사유에서는 충분히 인도(보도)를 다녀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장애"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충분히 위협요소가 다분한 도로에서는
인도에 올라가 운행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170101,13829,20160127)/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