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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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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경우에 해당하는 곳은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대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반시에는 '무단침입'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
분명 낚시를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푸른놀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전, 관리등의 이유로 낚시를 금하는 계도문을 붙여 놓지만 그런 경우 엄밀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관청에서 설치한 저수지의 안내 입간판을 잘 보시면 '제당에서의 낚시, 방목'을 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제당에서의 낚시행위 금지'로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당 (둑, 제방)은 그야말로 안전과 직결되므로 제당의 구조를 손상, 변경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입니다.
루어를 즐기시는 분은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나 대낚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이 제당입니다.
그러므로 저수지의 입간판을 잘 살펴 보시고 낚시의 위치에 대한 제한인 것인지, 낚시 금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면 마음 놓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도 꽤 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