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몬땐고양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4-15
방문횟수 : 348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578 2024-02-26 12:27:23 17
밤새 겜 하겠다는 남편 귀여워 죽겠네 [새창]
2024/02/26 10:17:56
40대도 충분히 2~3일 밤새 겜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분은 10시에 와이프분이 "나 씻고 올께" 하며 샤워하러 가셔서.....
바로 잠들었을뿐....
577 2024-01-31 16:39:26 4
하루도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 달라고하는 알바생 [새창]
2024/01/30 19:55:34
지나가는 노무법인 19년차 입니다.

경조사는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사회통념 상의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둡니다.
이런 경우라면 3일치에 대한여 유급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저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3일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이 상주가 되는 사망의 경우 3일 그외에 1일 등 이걸 입증 못하면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나 취업규칙에 경조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무급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574 2023-08-18 13:10:10 2
[새창]
정말 노동부 가보셨나요?
우선 최저임금 위반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이 성립이 됩니다.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나왔는데도 고모부가 지급능력이 없고 사업장을 운영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당금으로 진행해서 최대 3년치 체불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73 2023-08-10 13:01:52 14
태풍 막아주는 덤프 기사님들 [새창]
2023/08/10 12:59:49
???? : 불법주차 딱지 개꿀~
572 2023-07-26 11:54:59 35
오메 편의점 알반디 방금 78년생 민증검사함 [새창]
2023/07/26 11:47:01
밖에 나가서 차에 지갑 가지러 갈때 겁나 신났을듯~
571 2023-07-20 13:13:21 1
[새창]
도형의 높이 개념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메모하신건 그냥 그 조건들 입니다.

도형의 높이는 그 도형의 키 입니다.

엉덩이로 앉아있을때 키랑 두발로 곧게 섰을때 키랑 다르듯이

도형의 밑변에 따라서 키 즉 높이도 다릅니다.

아이의 키를 잴때 당연히 지면에서 수직으로 재는것 처럼

높이도 밑변에서 수직으로 재는 것 입니다.

또 키를 측정하는것은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책정하듯이
도형의 높이도 밑변에서 가장 높은곳까지 책정하는 것이 높이 입니다.
따라서 메모에 "최단거리"는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을 굴려가면서 밑변을 변경시키는 것 즉 두발로 서서 재는 키, 앉아서 재는 키, 옆으로 누워서 재는 키 를 이해시키시면
밑변과 높이에 대해서 개념이 잘 잡힐 듯 합니다.
570 2023-07-17 14:07:14 3
[익명]저를 무시하는 회사에서 더 있어야하는건지 실업급여 받고 물러나야할지.. [새창]
2023/07/17 09:35:35
보안,기계실 등 관리쪽 업계가 꼭 그런 분위기 입니다.
모두 그런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꼭 뭐랄까 업계관례 같은것처럼 그러더군요
무시는 예사고 각종 욕설에 똥군기도 많고 암튼 대부분 나이 많은 짬되시는 분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된 비교적 젊은 분들이 한달~몇달 못버티고 엄청 자주 그만 둡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 같은분은 또 위에 보고를 하죠 "젊은 것들도 3개월도 못버티고 나가는 힘들일을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본인 입지를 굳힙니다.

실제 제 아는 지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초반엔 맨날 힘들다고 술도 자주 먹고 했는데
결국 2년을 버티니까 그 어르신도 걍 포기한건지 인정한건지 함부로 못하더라구요
3년정도 넘게 지나니까 결국 그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짤렸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1년단위로 계속 계약만료가 가능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는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9 2023-07-13 14:06:37 1
[익명]실업급여 고민입니다. [새창]
2023/07/13 11:39:04
지나가는 노무법인 18년차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만, 4대보험은 급여수령 명의와 관계없습니다.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1.2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글쓴이의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을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을 하고 이주나 한달에 한번씩 요청하는 방문일정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568 2023-07-13 13:47:36 0
[새창]
그리고 공복운동운 아주 좋습니다.
근육을 발달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하지만 작서자님과 같이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라면 공복이 정답입니다.

수분만 보충해주시고 주로 운동을 하실때는 공복으로 하세요
일단 몸이 몸에 비축해뒀던 지방을 사용하는걸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허기지고 더 배고프고 힘도 안나는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먹고 같은 효과를 보실려면 운동량을 3배이상 더 늘려야 합니다.
전자가 오히려 더 쉽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게되면 결국 몸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근육량이 늘수록 칼로리 소모가 많아 결국은 체지방이 줄어듭니다. 누가 이걸 모릅니까?
그런데 많은 비만분들이 엄청난 정신력이 아니고선 대부분 아니 99%가 별 차도도 없고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최대한 빨리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야 더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가 생깁니다.
지금은 체지방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몸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탱탱하던 뱃살 옆구리살이 축 늘어지고 가죽이 쭉쭉 늘어나듯이 당겨진다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567 2023-07-13 13:04:06 1
[새창]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체중이 높은 사람이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 초반 하체근육이 엄청나게 발달됩니다.
특히 대퇴근은 신체 근육중 그 크기가 가장 크죠
줄어드는 지방보다 하체근육이 더 성장해서 체중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래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지금 체중이 늘어난건 오히려 좋은것입니다.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5~60키로 체중인 사람이 지금처럼 달렸다면 오히려 1~2키로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는 좋은 현상이니 걱정마시고 꾸준히 루틴을 유지하세요
근성장이 그 루틴에서 적응하여 더뎌지기 시작하면 지방은 꾸준히 줄어들기 때문에
2~3개월 뒤부터 체중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때가 찐 다이어트 기간 입니다.
566 2023-06-19 16:22:27 2
[새창]
여러분 비빔면엔 반드시 계랸후라이 입니다!!!!
삶은 계란 아닙니다!!!
계란후라이!!
565 2023-06-19 16:20:31 0
모든 게시판서 난리네요 ㅋㅋㅋ [새창]
2023/06/18 00:41:22
저 글 내용대로 가족도 없고 생활고가 최고조라고 한다면
그냥 동네 구청이나 복지센터만 가도 긴급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 파출소라도 가서 사정하면 설렁탕 한그릇과 복지지원 가능한 센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게시판에 도배하는건 컨셉 같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1 2 3 4 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