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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땐고양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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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2022-04-13 15:18:12 2
[익명]아버님이 크게다치셨는데 산재처리 관련잘아시는분계신가요..? [새창]
2022/04/13 12:17:50
지나가는 노무법인 19년차 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환자가 직접 서류신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리접수를 해줍니다. 전산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산재신청)은 일반적으로 14일 내외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길어지면 1개월~1년까지도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근로자 입증 및 평균임금 산정만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 상 덤프트럭 기사이신데 지입차주인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건 작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이라 산재가 불승인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몇일만 더 기다려보시거나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더라도 후유증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손가락의 경우 압궤손상으로 어느마디까지 분쇄골절이신지 모르겠으나 산재 장해등급 기준으로 본다면
손가락의 폐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결정 한 다음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12등급( 정상 운동범위보다 1/4이상 제한)이상 인 경우
손가락과 발목의 장해가 다시 조정되어 +1등급이 오른 최종장해등급이 결정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자님이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모두 치료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39 2022-04-12 14:36:18 30
일본 골판지 침대 대박 예감. [새창]
2022/04/12 14:32:59
관 아닌가?
538 2022-04-12 14:34:11 1
[익명]퇴직하려면 며칠전에 말을 해야 하나요? [새창]
2022/04/12 13:54:17
퇴사는 근로자 고유권한 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으셈!!

그렇다고 굳이 회사 X되어 보라며 깽판치고 나가시는건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윗분 말씀처럼 입증하기도 힘들지만 고의적으로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기존 관리 데이타를 삭제하거나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역관광을 당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통상적인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고
사업주도 그 기간까지 대체인력을 구해서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게 조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칼자루는 근로자 본인이 쥐고 있긴 합니다.
537 2022-04-08 13:09:16 1
허경영이 15년전부터 공중부양이니 축지법이니 하는데 초능력이 정말로존재? [새창]
2022/04/07 22:53:35
30살 넘어서도 모쏠이면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536 2022-03-31 14:05:14 18
지옥가는 이유 [새창]
2022/03/31 13:56:24
염라 형 거 너무한거 아니오!
535 2022-03-25 16:56:48 1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시나요? [새창]
2022/03/19 20:47:21

뽀뽀하고 싶지 않나요?...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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