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2016-11-18 13:23:32
0
민사상으로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토지 임차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정비소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시킨 경우에는 글쓴님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하셨으나, 사유지이므로 주차하지 말라고 입구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소에 들어가 주차를 해 놓았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량을 못빼게 하여 돈을 받은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차를 못빼게 하여 주차요금을 강탈했다고 강도죄 기수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단순히 차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반항 불능이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를 못빼게 펜스를 친 것이 횡령죄가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횡령죄는 그 물건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그 가게에 대해서 안좋은 내용의 댓글을 달 경우에 자칫하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그런 댓글을 올리는 것은 삼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 1. 글쓴이 어머니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상대방 토지 무단점유로 인한 소액의 손해배상
2. 상대방은 공갈죄 성립 가능 (횡령죄 성립은 부정적임)
3. 댓글 잘못 달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