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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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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로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며 여름마다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H-1B)로 바꿉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회사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취업비자와 동시에 수속을 해주기도 하고, n년 후에 수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이 5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중요한 것은 5년입니다.)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1년 중 미국 외에서 얼마를 거주하느냐의 문제 말고는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수속중에 발생합니다. 졸업 후 1년 간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공계는 이 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에 해고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해고가 된다면 재빨리 취업 비자 소지자를 받아주는 회사에 재취업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영주권은 신청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단계에서 해고가 되거나 이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단계 중 일정 단계 이전에 해고나 이직이 일어나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일이 발생하면 이어서 수속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끝날 때까지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거부가 되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신분에 대해 큰 그림이 그려지셨길 바랍니다.